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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바뀌고 재계약서

이은소
  • 작성일
    2026-03-16
  • 조회수
    451

건물주 바뀌고 재계약서

음식점 영업하고 있습니다.

저번달초에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인사오고 난 후

이집저집 분리수거로 계속 잔소리하더니 갑자기 재계약서 작성하자고 사진을 보냈어요...

계약기간은 아직 남았는데 말이죠...

혹시 건물주가 바뀌면 재계약서를 꼭 작성해야되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 그대로 승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물주 요청대로 재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나중에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지도 걱정이라ㅠㅠ

이쪽 잘 아시는분...도와주세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동남풍
    아뇨 거절하셔도 됩니다. 전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만료될때 까지 그대료 유효하구요. 새 건물주가 임대료인상이나 계약변경을 요구하면 거절하시면 되니 참고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은소
    동남풍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도움 많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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