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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 아시는분?!

사랑
  • 작성일
    2026-04-16
  • 조회수
    522

법 잘 아시는분?!

작년 8월에 먹튀를 당하고 사건접수 후에 끝내 돈을 받지못했거든요...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다음주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배상명령제도가 안내가 왔는데 이해가 안돼서...글올려요

피해금액은 33000원 이고 신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재판을 제가 방청하는게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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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이라면 시간이 너무 아까울것 같아요...ㅠㅠ
  • 닉네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ㅠㅠ
  •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로써 피해본게 있으시면 민사 보다 쉽고 빠르게 진행 하는 제도인데 저라면 안해요... 3만원치보다 노력과 시간이 아깝거든요... 억울하시다면 그냥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하시는거 추천이요. 그리고 방청도 단독 재판이 아니라서 비추천합니다.
  • 희화
    답변 감사합니다...참고할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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