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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대인 변경되고 사무실 빼달랍니다.

동네살롱
  • 작성일
    2026-03-10
  • 조회수
    337

건물주 임대인 변경되고 사무실 빼달랍니다.

6년전 2층 사무실을 1년 계약해서 현재까지 사용중 입니다.

최초 계약 후 별다른 계약서 갱신 없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건물 자체가 매매돼서

새로운 건물주 본인이 저희 사무실을 쓸거라고 3개월정도 안에 빼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경우 1년단위 연장이라 내년이 계약 종료인데

제가 이사비용이나 중개비용등을 요구 가능할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요리왕
    임대차법 10년이라 보호되지 않나요?
건물주 임대인 변경되고 사무실 빼달랍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