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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로 검찰 넘어갔는데 합의가 답일까요?

쏘쏨
  • 작성일
    2024-05-04
  • 조회수
    597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당해서 노동청에 불려갔는데

감독관분이 해고예고수당 한달치 드리면 된다고 하셔서 드리려니까

돈을 2배로 요구하더라구요 


지금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근로기준법 보니까 해고예고수당도 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된다고 써있네요

그럼 2배를 요구할수있는건가요?


검찰로 넘어가면 전과자가 되고 벌금에 두달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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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라12
    2024-05-04 12:51:10
    벌금 얼마 안나올텐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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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일
    2024-05-04 13:09:03
    검찰로 넘어가면 약식기소로 벌금 조금 나오는데 너무 겁낼거없어요 조서 읽어보고 정상참작이란게 있고 검찰조치에 불복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벌금은 많아야 50 정도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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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쏨
    2024-05-04 13:25:09
    타일
    다들 합의하시는것 같아서요ㅜㅜ 그래도 위안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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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컴퓨터
    2024-05-04 13:41:08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셔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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