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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 문의사항

고세영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686

안녕하세요 두 달 전에 퇴사한 직원에 대해 4대 보험 해지를 하지 않고 있어서 두 달 간 처리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재신고 하면 제가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까먹고 나중에 해야지 했다가 이제 발견 했네요 .ㅎ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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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모터스
    2024-05-31 08:29:08
    퇴사 일자에 맞춰서 상실 신고 하시면 환급 처리 되실거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태권인
    2024-05-31 08:42:11
    네 날짜가 지났어도 원래 퇴사한 날로 소급 적용해서 퇴사 처리 가능하고 이미 낸 보험비도 돌려 받는 걸로 알고 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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