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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노트북 구입을 했는데요

고구마
  • 작성일
    2025-01-28
  • 조회수
    224

사업상 필요해서 노트북 구매를 좀 했는데요 

홈택스에서 신고할 때 


건물 등 삼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금액 등 기입 해야할까요?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한 사항만 등록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건우그라피아
    2025-01-28 20:05:08
    그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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