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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증빙지출이 아닌 개인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된 경우

해밀
  • 작성일
    2025-01-30
  • 조회수
    525

처음이다 보니 부가세 신고는 대행을 맡기려고 하고요. 

다른 일로 홈택스 보다 보니까 사업 관련 지출건인데 개인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건이 있더라고요 

가게 전기 승압 건으로 결제 되었던건데

이럴 경우에 홈택스에 사업증빙으로 변경 신청을 한 후 부가세 정정 신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종소세 신고 때 경비 처리로 하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린피스
    2025-01-30 13:44:04
    저는 서류 넣고 바꿨어요 몇 일 걸리긴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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