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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후 결제지연관련 신고 가능 여부

뽀냉
  • 작성일
    2025-11-06
  • 조회수
    622

거래처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완료하여  견적서를 첨부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일의 특성상 계약서가 따로 없이 일을 선진행  후견적및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인데

설계도 납품후 견적금액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룰경우 따로 법률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부산시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것같고 안된다면 공정거래법 등을 따져봐야할 것 같네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말씀하신 자료들이 잘 구비되어있다면 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증빙하고 용역업무완성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으실 것 같으니 참고하세요.
  • 부산시민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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