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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횡보...권리금 ㅠ

산신동자
  • 작성일
    2026-01-17
  • 조회수
    613

건물주 횡보...권리금 ㅠ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으로 내년이면 5년이돼서 가게를 비워 줘야 하는데

오늘 건물주가 와서 내년 만기가 되면 본인이 다른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권리금은 포기를 해야되는건가요?


작년에 건물주가 떡볶이 가게를 하다가 잘 되지 않으니 

떡하니 카페를 내 주어서 한 건물에 그것도 바로 옆에 에다가ㅎ 

이번에는 제가 만기가 되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권리금은 아예 받지를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정진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찾아보셔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산신동자
    송정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 건물주인이 지가 하겠다는 내용 다 녹음해두시고 증거남기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럭키세븐
    임대차보호법 10년이고 권리금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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