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상가입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수있을까요?

맹생이
  • 작성일
    2026-01-31
  • 조회수
    1,268

상가입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수있을까요?

이번에 가게를 하나 임대하려고 하는데 맘에 드는 곳을 발견하여 등기를 보니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더라구요. 

건물주가 토지의 1/4만 소유고 나머지는 다른 형제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토지가  가압류 됐다가 풀리고 경매 됐다가 다시 소유을 득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형제들끼리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되서 사이가 좋다고 하는데

제가 계약을 해서 공사하고 장사를 해도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서 주인이 바뀌어도 

상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10년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해요...저게 좀 걸려서 고민되거든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백연
    법적으로는 보호받을수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구요 건물주가 작정하고 꼬투리 잡기 시작하면..끝도없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면 뭐하나요..당사자가 못버티는걸요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맹생이
    미백연
    그쵸..장사만해도 어려운시기에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강한낭자
    건물에 대해서는 상임법상 보장을 받을수 있어요. 다만 건물이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하고 있어야하고 토지 등기부등본상 지상권이 없으면 보호가 안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맹생이
    강한낭자
    답변 감사합니다.
상가입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수있을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