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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횡보...권리금 ㅠ

산신동자
  • 작성일
    2026-01-17
  • 조회수
    551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으로 내년이면 5년이돼서 가게를 비워 줘야 하는데

오늘 건물주가 와서 내년 만기가 되면 본인이 다른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권리금은 포기를 해야되는건가요?


작년에 건물주가 떡볶이 가게를 하다가 잘 되지 않으니 

떡하니 카페를 내 주어서 한 건물에 그것도 바로 옆에 에다가ㅎ 

이번에는 제가 만기가 되면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권리금은 아예 받지를 못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정진
    상임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받는 방법도 있으니 찾아보셔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산신동자
    송정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 건물주인이 지가 하겠다는 내용 다 녹음해두시고 증거남기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럭키세븐
    임대차보호법 10년이고 권리금도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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