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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유유
  • 작성일
    2024-04-24
  • 조회수
    714

급여 조율해서 서로 합의하에 그 금액으로 일하기로 했어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일괄포함된 금액으로요 


두달 정도 일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는걸 알고 

돈을 더 달라고 협박을 하네요 


안 보내면 신고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떤 피해가 생길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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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만셋
    2024-04-24 14:12:03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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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파덜
    2024-04-24 14:22:02
    급여만 제대로 줬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처음엔 30만원 정도만 나와요 아주 못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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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보살
    2024-04-24 14:37:02
    신고하게 두세요 처음에 벌금 없이 권고장만 날라오거나 얼마 안내요 합의 보면 기간에 줘야되는걸로 아는데 어차피줄거 매출 안나온다고 돈없다고 하고 한달에 만원이든 오만원이든 나눠서 주세요 속 좀 타게 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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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책
    2024-04-24 14:40:05
    휴게시간 무급에 최저+주휴수당 포함 급여보다 지급된 급여가 많다면 크게 문제없을듯해요 근로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구두 계약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30만원인데 그 직원이 신고할건 근로계약서 미작성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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