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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맡겼는데 손가락 부상을 당했어요

미니
  • 작성일
    2025-10-18
  • 조회수
    1,120

건너건너 알던 개인사업자에게 인테리어 맡겼는데

작업하시다가 그라인더에 손가락을 다쳤는데요 

그럼 제가 산재처리 해줘야되나요?

산재보험도 없고 공사규모 150만원짜리예요


저한테 산재처리 할수있는데 아는사람이라 안 한다는식으로 억울하다는듯이 말하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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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딘얀디
    사장님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라 산재보험 적용이 안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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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곽
    계약한 상대업자가 1인 기업의 대표자이며 해당 대표자가 직접 시공하는 형태라면 해당 시공업체측 대표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산재처리를 받기 어렵습니다. 작성자님이 해당 인테리어 행위에 대한 도급계약을 맡긴 것으로 직영으로 건축 및 시공을 하면서 내가 직접 목수를 부르는 것처럼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가 아니므로 해당건은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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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석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결해야죠 점주님의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 아니면 산재처리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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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우니
    그 분 보험으로 알아서 하시면 되지 무슨 고객이 치료비까지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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