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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다우니
  • 작성일
    2023-02-07
  • 조회수
    557

처음이라 가게 접으면서 세무서 가서 폐업 신고 안 하고 시청 위생과에서 영업 정지 내지는 종료 신청 같은 걸 했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방세 고지서랑 보건소에서 전화 오기를 재난 배상 책이 보험 연장이 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가게를 운영해서 수익을 내지 않았다는 다른 증명을 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해야 하는 건지 방법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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