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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간편 장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깜빡이
  • 작성일
    2025-05-07
  • 조회수
    373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신생 가게인데요 

매출 발생 후 사업용 계좌로 이체되어 입금이 될 시 고객이 현금영수증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10만원 이상이면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현금영수 관련 코드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이런 거 무조건 끊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발행된 현금영수증 내역과 카드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도 무조건 간편장부에 기입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인생나그네
    2025-05-07 18:04:10
    간편장부대상자는 미기장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미기장 신고 과태료 약간 더 세금 내면 되고요 장부 작성 하는 것 보다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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