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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최저시급 적용되나요?

미미미
  • 작성일
    2024-04-08
  • 조회수
    717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 적용해서 급여를 줘야 하나요?

해가 넘어가서 최저시급이 오르는 경우에도 그런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쩡이s
    2024-04-08 12:30:10
    최저시급만큼은 줘야되지 않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연
    2024-04-08 12:37:10
    수습기간 최대 3개월까지는 임금에 90%만 지급해도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거시기얌
    2024-04-08 12:45:03
    90%가 최저 미만이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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