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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안토니오
  • 작성일
    2023-07-19
  • 조회수
    2,789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즉 동일한 가게 동일한 업종으로 양도 양수 시 따로 세금 같은 거 신고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납부도 안 하는 건가요? 


그냥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계좌 이체 해주고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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