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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할 때 퀵 업체 매출자료 첨부하나요?

중산
  • 작성일
    2024-09-15
  • 조회수
    878
일반과세고 세무사에 부가세 신고 맡기는데요 배민이나 요기요는 하지 않고 매장과 배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반과세 되고 부가세 신고 처음 하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더니 배달 업체에 계산서 첨부했는데 따로 배달 업체에서 주는 매출 자료 첨부해야 된다고 해서요.
바로고 사용하고 있고, 바로고에서 부가세 자료라고 배달 보낼 때 배달 금액 입력했던 거 엑셀 파일로 받는거 있는데 
그것도 줘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 
세무사 말로는 배달 금액이랑 건수 나중에 비교해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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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사자
    2024-09-15 16:16:11
    배달대행에서 카드 결제한 거 사장님 가게 매출이라 자료 받아야 합니다 콜비 부가세 자료 받으시면 매입 잡힐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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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
    2024-09-15 16:21:11
    오메가사자
    콜비는 세금계산서를 매 달 받고 있어요 카드 결제한 건 저희 쪽으로 바로 잡히는 부분이라서 상관 없거든요 만나서 현금, 선결제 부분까지 전부 달라고 하셔서요 콜비 나간 거랑 나중에 세무서에서 비교해본다고 자료를 전부 제출한다는데 맞는건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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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원
    2024-09-15 16:26:11
    제 생각에 세무사 사무실에서 잘못 알고 있는 듯 합니다만 ... 요즘은 배달 대행 업체에서 결제하면 매장 매출로 바로 연계 되거든요 그래서 매장 카드 결제랑 현금영수증 현금 매출 잡으셨으면 드릴 자료 더 이상 없어요 배달 앱 사용 안 하신다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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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
    2024-09-15 16:30:06
    혜원
    배달 앱이라는게 배민이나 요기요 같은 거 말씀이시죠?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느 퀵 매출 자료를 대조해본다고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네요 ..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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