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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임금

스모리
  • 작성일
    2024-09-19
  • 조회수
    442

빨간날 근무해서 15시간 초과하면 초과한 주에만 주휴수당을 주면 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공진솔
    2024-09-19 07:16:03
    근로계약서가 15시간 미만이고 일시적으로 15시간이 넘은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모리
    2024-09-19 07:26:11
    공진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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