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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받았어요

뚝배기
  • 작성일
    2026-03-30
  • 조회수
    509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받았어요

5인미만 편의점 경영이 어려워 31일에 다음달 30일까지 근무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에 쟁점이 되는 30일 전에 예고한게 맞나요?

통보일 1일 빼면 30일인데 통보일과 마지막 근무일까지 빼야한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카톡과 문자도 서면통보로 볼 수 있나요?


직원이 계속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30일이 되기 전에 그만둔다고 해서 별도로 사직서는 못 받았어요 

통화만 했는데 음성녹취도 없구요 

통화한지 며칠 지나서 편의점 문을 닫게 됐는데 부당한 해고 등의 사유로 직원에게 줘야하는 돈이 있나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요구하는데 제가 잘못한게 없어도

직원이 신고하면 출석하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게 있어서 부르는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원주짱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맞추지 못하신건 맞아요 다만 그 전에 자발적 퇴직으로 결론이 나면 해고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어질 수 있어요 노동청 진정 넣으면 일단 출석요구는 올거예요 출석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법 위반이 있는지 아닌지 결론이 나요
  • 실제로 폐업을 하셨으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어보여요 최대한 어필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비다드
    와 진짜 무섭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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