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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물주랑 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점

프리랜서
  • 작성일
    2026-08-15
  • 조회수
    125

새로운 건물주랑 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점

전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불과 몇 주 후에 

이번에 건물 매입한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거든요. 

상가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 했을텐데 또 써야 되는건가요?

만약 쓴다면 내용은 저번과 동일하게 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받는건지?

혹시 특약사항에 승계계약임을 명시해야 되는걸까요?

이외에 또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 2

  • 굳이 안쓰는게 좋을거같은데요. 새로운건물주가 왜 다시 계약서를 쓰자할까?를 생각해보시는게 어떨지...
  • 댓글사용자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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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는 내용이 꼭 있으셔야 추후 매수인(현주인)이 원상회복이라던지 뒷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보증금도 매도인과 매수인끼리 상계처리하시면 그렇게 한다고 기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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