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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물주랑 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점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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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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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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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건물주랑 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점
전 건물주와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불과 몇 주 후에
이번에 건물 매입한 새로운 건물주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거든요.
상가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 했을텐데 또 써야 되는건가요?
만약 쓴다면 내용은 저번과 동일하게 하면 되고 확정일자는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받는건지?
혹시 특약사항에 승계계약임을 명시해야 되는걸까요?
이외에 또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새로운 건물주랑 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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