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질문있습니다

슈강사
  • 작성일
    2025-11-18
  • 조회수
    238

다른 이웃집 자영업자 사장님이 저희 가게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일해도 되나요?

본인 소득에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소득 잡혀서 나중에 종소세 부담하는건가요?

저는 인건비에 대한 산재 고용만 부담하면 되나요?


만약 아는 친구가 초단시간 근로자로 하게 되는 경우도

알바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금을 매달 납부해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저는 알바 소득에 대한 산재 고용만 부담하구요?


직계가족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아빠 엄마 같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제 사업장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넣으면 고용 산재 소득세3.3 이렇게 납부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빵굽남
    사장님은 고용하는 근로자가 이중소득자 여부와 관계없이 늘 하시던대로 똑같은 절차로 고용 및 4대보험 처리하세요 이중소득자 각자가 원래소득과 알바소득 합쳐서 종소세 신고하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슈강사
    빵굽남
    네 감사합니다
질문있습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