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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어떤방법으로 가는게 확실한건지...?

최수정
  • 작성일
    2026-09-23
  • 조회수
    342

거래처 미수금 어떤방법으로 가는게 확실한건지...?

내용증명 지급명령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넘 많네요...

금액은 2500만원정도인데 약1100만원짜리 이번달 거래건은 구두와 카톡으로 계산서 발행 

얘기 되었으나 아직 발행전 입니다.

영업 담당자도 직원일뿐이고 회사에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이젠 거래 끊고 법적으로 가려 하거든요...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랑  

느리더라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 대략적인 비용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다 물리는 뭐 그런 법 민사에는 없는건가요?

미수금 저건 매출일뿐 순익은 그리 많지 않은데 선임비용이 비쌀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비밀의정원
    승소하시면 변호사 비용도 청구하세요!!
  • 참고로 민사 승소해도 변호사비 전액 돌려받는건 아니에요..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에고공
    다툼이 없다면 변호사보다는 법무사구요. 직접 할 수 있다면 전자소송이지만 소송해서 승소하더라도 부도 및 폐업시 받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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