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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무계약

노을이11
  • 작성일
    2024-04-10
  • 조회수
    597

직원이 3.3% 세금 떼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데요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되나요?

나중에 퇴직금없이 월급에 포함해서 주려고 해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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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공족
    2024-04-10 01:37:06
    3.3도 퇴직금 줘야돼요 포함시켜도 나중에 요구하면 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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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록
    2024-04-10 02:34:08
    담당세무사한테 물어보세요~ 퇴직금은 줘야하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후회
    2024-04-10 04:00:06
    프리랜서 3.3%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그 사람이 진짜 도급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결정돼요 예를 들어 서빙하는 일반 알바생을 3.3% 공제하고 주더라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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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비
    2024-04-10 04:09:02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근무시간의 자율성이 있고 본인이 제3자를 사용해 업무대체도 가능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고, 회사내규 적용도 받지 않으며, 수익과 손해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경우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근무시간과 급여 고정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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