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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임대차 계약 시

시월
  • 작성일
    2024-05-05
  • 조회수
    652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무실 계약 했는데요 

아직 잔금은 안 치뤄서 가계약서 쓰고 왔는데 

지금 하는 업종 이외에 아예 업태가 다른 걸 차후에 추가하려고 하는데 상관 없을까요? 

가계약서 보니까 제 현재 사업자등록증 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제 주민번호만 기재하더라고요 

원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쓸 때 사업자번호는 기재하지 않는지요? 

그러면 기존 업종 이외에 추가로 새로 사업자등록증 내서 사업 추가해도 관계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금강
    2024-05-05 17:09:12
    개인사업자는 임대 계약 하실 때 사업자 등록증 첨부 안 해요 개인 명의로 계약 하시면 되고요 또한 업종 업태 추가는 임대 계약과는 상관 없이 하실 수 있어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월
    2024-05-05 17:25:11
    금강
    네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구구
    2024-05-05 17:33:03
    개인사업자시면 사업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신다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월
    2024-05-05 17:52:12
    구구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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