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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대료 상담받을수있는 기간

세상지수
  • 작성일
    2026-06-27
  • 조회수
    100

밀린 임대료 상담받을수있는 기간

지금까지 총 5개월 임대료를 미납했습니다...

근데 이중에서 3개월은 코로나 월세 미납 특례법에 해당하는 기간이거든요

다음달이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이번에 전부 상환하지 않으면 나가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 상담받을 기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진검대결
    임차료는 2개월 이상 미납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져요... 집주인이 언제든지 나가라고 요구할수 있어서... 상가임대차 분정 조정 위원회에 도움 구해보시는게 좋을듯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피드
    아..5개월 미납이면 가게 빼시는게...집주인이 안해도 자진해서하시는게 나을것같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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