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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쉬면 알바에게 일당 줘야되나요?

민꼬물
  • 작성일
    2024-05-29
  • 조회수
    825

5인미만이라도 근로자의날에 일하면 2배라고 들었는데 

가게를 쉬어도 직원은 월급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알바도 일급을 지불해야되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개똥이
    2024-05-29 20:26:05
    노무사님 말로는 그날 말고 다른날로 휴무를 하루 주면 된다고하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안맘
    2024-05-29 20:39:03
    줘야돼요 5년 미만도 줘야되구요 제가 저번에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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