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퇴사 직원에게 교육비 환불 요구해도 문제없나요?

갬성
  • 작성일
    2024-08-20
  • 조회수
    392

가게 오픈하면서 본사 2주 교육을 채용한 매니저와 함께 받았어요

인당 교육비 150만원이고 교육기간동안 시간 맞춰서 최저시급으로 교육비 지급해줬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면서 6개월 이내 퇴사시 교육비 투자금 50만원 환불이라고 써놨는데

3개월이 안돼서 건강상 이유로 당장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네요 


교육비 환불을 요구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급여에서 50만원 제하고 지급해도 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후후
    2024-08-20 12:12:08
    계약서 있고 동의했다면 문제 없을텐데요 절차가 급여는 주고 환불 따로 받으셔야 해요 아님 공제하고 지급한다는거 동의서를 받아두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갬성
    2024-08-20 12:27:11
    후후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두손에담다
    2024-08-20 12:30:08
    급여에서 제하고 월급을 지급할수는없어요.. 급여는 원래대로 주고 청구금액은 별도로 청구하거나 민사로 가야합니다
퇴사 직원에게 교육비 환불 요구해도 문제없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