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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위약금 받을수있나요?

맨날쇼핑
  • 작성일
    2026-02-16
  • 조회수
    395

이런경우 위약금 받을수있나요?

보증금 5천에대한 계약금 3백만원을 20일후 잔금날 

임차인이 다른일 하게돼서 해약하겠다고 중개인이 전화왔어요.

중도금 없을경우 위약금없이 해약할수 있는건가요?

해약할경우 중개수수료는 안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중계인한테 중계수수료 정상적으로 지급할테니 계약금 2배 받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이시간 이후에 건물주가 정상적으로 다시 계약하자는 얘기 안나오게 계약 파기 정확히 해달라고 꼭 말씀 드리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맨날쇼핑
    또리
    네....답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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