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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이요

개운죽
  • 작성일
    2026-03-14
  • 조회수
    386

휴일근무수당이요

20인 정도 사업장 감시 단속적 근로자이고 최저시급 받고있어요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토요일 국경일은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휴일근무를 했구요 

토요일, 국경일 근로는 특근처리가 돼서 급여명세서에도 휴일 근로로 별도로 산정해 최저시급의 1.5배를 받았는데요 


휴일 업무가 기본 11시간인데

11시간 중 8시간은 1.5배이고 휴일근무 연장이 되는 나머지 3시간은 2배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해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개나리
    거기 사업장에 물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풀이돈
    두배가 맞을거예요
  • 최저시급의 1.5배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시급 받는 분은 2.5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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