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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 하는 곳에서 소득세가 잡혔다고 하네요 ..

우진아스콘
  • 작성일
    2026-10-10
  • 조회수
    226

알지 못 하는 곳에서 소득세가 잡혔다고 하네요 ..

개인사업자인데요 처음 듣는 사업체 이름으로 소득세가 2천만원이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소세 55만원 더 내야한다고 하는데 황당하네요 ;; 

세무사사무소에서는 세무서 가서 소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업체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너무 황당하네요 ㅠㅠ 

댓글 3

  • 저는 경험은 없지만 .. 소득 부인 신고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쉼스테이
    처음 듣는 사업체 이름으로 소득세가 잡혔다고요? 아니면 소득이 잡혔다고요?
  • 상호하고 사업자명 뜰테니까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돼요 방문 밖에는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에 직원 분이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전화하고 팩스로 접수해서 처리한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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