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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꽃마님
  • 작성일
    2023-07-26
  • 조회수
    1,779

레스토랑 취직해서 일하는데 기존직원들은 1년 좀 넘게 일하고있어요 

연차를 못 써서 연차수당은 받았냐니까 못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현복
    2023-03-17 01:41:09
    상시근로자 5인미만은 연차가 의무가 아니에요 5인 이상은 의무구요 입사 1년 미만이면 한달간 결근없이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생겨요 연차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수있어요 입사 1년이 지나면 1년간 쓸수있는 연차 15개가 생기구요 일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먼저 확인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꽃마님
    2023-03-17 02:11:42
    김현복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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