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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호에 사업자 두 개 가능한가요?

싼게진리
  • 작성일
    2025-04-24
  • 조회수
    425

안녕하세요 1동 1호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고 2호로 확장하게 되어서 영업신고증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면 영업신고증을 새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업자 번호도 두 개로 해서 영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사업자 번호가 두 개면 포스도 두 개가 되고 세금 면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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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현
    2025-04-24 09:05:06
    관계 없어요 불법 아니고요 두 개면 유리한 점도 많아요 지원금도 유리하고요 ㅋ 하지만 동일 상호명은 비추에요 나중에 여러모로 헷갈릴 수 있어요 그냥 아무 이름이나 하시고 간판만 동일명으로 하시면 될 듯 해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싼게진리
    2025-04-24 09:07:04
    엄지현
    두 개 사업자 등록에 간판 하나도 상관 없다는거죠 감사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순니
    2025-04-24 09:36:06
    세금 따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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