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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해서 온라인 수강료 부가세

모야호
  • 작성일
    2024-06-03
  • 조회수
    575

업무 관련 온라인 강의 듣는데 수강료를 냈는데요 

사무실 비용으로 해서 부가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매
    2024-06-03 07:57:06
    세금계산서나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받으셨으면 가능합니다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모야호
    2024-06-03 09:55:06
    이매
    감사합니다 ~ 사무실 카드로 해서 홈택스에서 올라가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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