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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환급 중개수수료 얼마?

숩니
  • 작성일
    2026-04-26
  • 조회수
    931

권리금 환급 중개수수료 얼마?

일주일전 공인중개사를 끼고 이면지에 권리금 계약을 작성하고

저는 권리금 계약금을 350만원을 점주에게  입금했습니다.


공인중개그룹 사무실에서 어떠한 서류를 작성하고 싸인 했는데 

그것을 쓰면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대로 확인 못한 저의 잘못이 크긴하죠...

현재 건물주와 계약은 안한 상태고 다음달 예정입니다.


혹시 이런경우 권리금 계약금 350만원 일부 환불 못 받는건가요??

또 권리금 계약금의 지출 증빙(연말정산) 가능한건지...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얼마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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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일단 권리금 환불은 불가능 해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없고 거래할 때 대필로 서류 작성하면 대필료 정도 받더라구요. (가격이 상이하나 저는 임대차계약+권리금계약 까지 해서 전 10만원 드렸습니다.)
  • 독수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깨구리
    먼저 권리금 계약도 일반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 환불은 불가함. 권리금 지급시 총액에서 원천징수 8.8%를 제외하고 부가세 10%를 더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뒤 원천징수한 금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3개월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수수료는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x 100)]으로 계산하여 0.9%이내 협의사항임 예로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200만원 x 100) = 2억 3,000만원 / 0.9% = 207만원 이내 협의
  • 깨구리
    상세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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