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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인상 관련 질문

삐땅기린뷰티
  • 작성일
    2024-05-05
  • 조회수
    537

보증금 4000에 부가세별도 256만원이에요


첫 2년계약하고 현재 10개월차인데 가게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건물주한테 얘기하니까 새계약자가 들어오면 환산보증금으로 10%를 인상한다고하네요 


알아보니까 환산보증금 5억 이하는 5% 인상으로 제한한다는데

제가 5% 인상보호법을 제시하면서 얘기하면 될까요?


건물주분이 나이가 있어서 말이 통할지 모르겠네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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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일족
    2024-05-05 02:21:05
    세입자가 바뀌면 사업자가 바뀌는거고 다시 임대차계약을 해야 되는거라 기존계약은 의미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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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우메이크업
    2024-05-05 03:26:07
    5%는 현재 임차인에게만 적용되고, 새 임차인의 경우 건물주 맘대로예요 사정 좀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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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
    2024-05-05 05:05:06
    건물주들 진짜 노답이에요; 전 비슷한 경우도 결국 계약도 못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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