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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알바 퇴직금 문의

글고운
  • 작성일
    2025-03-16
  • 조회수
    411

직원 기준으로 4대보험 적용하는 직원의 경우 1년 이상시에만 퇴직금을 주면 되나요?

직원을 3.3%로 계약해도 되나요?


알바 기준으로 3.3% 고용하고 있는데 문제 없나요?

3.3% 제하는 알바도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줘야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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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333
    2025-03-16 09:05:10
    4대보험 직원은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하시면 됩니다 직원을 3.3%로 계약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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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부자
    2025-03-16 09:31:07
    퇴직금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해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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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33
    2025-03-16 09:46:08
    프리랜서가 아닌 알바를 3.3 공제하면 문제되는걸로 알아요
직원 및 알바 퇴직금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