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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최저임금 관련

그레이스네
  • 작성일
    2025-03-17
  • 조회수
    986

1년 8개월 가까이 일하신분이 그만두면서 

기존 최저임금 관련 체불임금 3천만원을 요구하시는데요 


열심히 하셔서 월급 380까지 올려드렸는데 배신감이 드네요 

본업이 따로 있어서 업장에 상주하지 않고

그 분이 근로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없어요

최저임금 관련 노무사분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러비러빙
    2025-03-17 10:26:11
    별도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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