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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잠깐 쓴 알바 주휴수당이요

금성별
  • 작성일
    2026-06-08
  • 조회수
    790

5인이하 사업장 잠깐 쓴 알바 주휴수당이요

알바 채용하고 한달정도 서로 맞는지 지켜보자 하고 진행했는데

맞지 않아서 그만두는걸로 이야기했어요 

첫 주에 15시간 이상, 

둘째 주는 15시간 이하로 했는데

별도의 세금 공제 없이 수습처리하지 않고 주기로 한 시급쳐서 지급했는데요 

이런 경우 주휴수당도 나가야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크림장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주셔야죠
  • 첫 주는 주휴수당 해당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황의경
    첫주만 해당, 둘째주는 미해당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화이트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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