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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바버샵원장
  • 작성일
    2026-01-26
  • 조회수
    367

가게 오픈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 다른층에 음식점을하는 사장이 와서 

이 상가에서는 본인만 일반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며 당장 영업을 그만하라고 하더라구요

즉시 임대인에게 전화하여 이게 무슨일이냐고 묻자 말도 안되니 장사만 잘하시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이 날아오고 영업정지가처분신청 소송이 제기된지 한달만에

패소 판결이 나서 전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인은 다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같이 손해를 보자며 

오픈하는데 들어간 비용중에서만 50%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전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 오픈하고 장사한지 5개월차인데...ㅠ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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