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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동업 파기시

꼬미랑
  • 작성일
    2026-05-08
  • 조회수
    330

구두계약 동업 파기시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a와 b가 프차를 동업했고 a와 b의 갈등으로 

b가 투자금을 포기하고 동업계약해지를 통보해서 남겨진 a가 b가 나감으로 인해 

더이상 매장운영을 못한다고하여 폐업을 하여 프차본사와의 위약금이 발생할때

b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건가요?

참고로 녹취 등 자료는 없습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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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일린
    b가 투자금 포기했고 a가 계속 운영하면 이건 무조건 a가 개이득 아닌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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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
    동업할때고 프차본사와 계약은 한 사람일텐데 법적으론 그 분이 책임져야 해요. 도의적인건 서로 상의하셔야 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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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포레나
    그래도 같이 하기로 해놓고 포기하면 운영에 차질이니까 같이 부담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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