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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바뀌면서 현건물주가 나가랍니다.

희원사랑
  • 작성일
    2026-05-03
  • 조회수
    492

건물주 바뀌면서 현건물주가 나가랍니다.

저희는 아니고 친구네 건물 얘기인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그 건물주가 한명에 투자자가 여럿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찾아와서는 너희에게 너무 싸게 월세를 받다보니 옆가게들도 안나가고 있다! 나가주라 하더래요.

이제 곧 2년차거 투자금이 6천정도 들어갔는데 2천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니까

친구는 안나간다고하니까 싸우자는거냐고 아무피해없이 나갈려고 하느냐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안나간다면 주차장에 차한대만 대게 말뚝을 박겠다하고 월세도 300으로 올려버리겠다고 협박한다는데

친구네는 10년보장과 월세5프로 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6천받고 나가겠다고 한 상태인데 이럴땐 어떻게 대비를 해야될지 도와주세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우빈아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있는것 같던데 무료로 상담해주더라구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희원사랑
    우빈아빠
    전해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법대로하면 임차인이 유리한데 건물주가 교묘하게 괴롭히면 골치아플 것 같네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나대로
    임대차계약 유효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올리는 금액이 계약서 안적혀있으면 5%꺼자밖에 못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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