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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분전환 안 되면 환급 아예 못 받나요??

재첩국
  • 작성일
    2026-06-13
  • 조회수
    120

수취분전환 안 되면 환급 아예 못 받나요??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중고차 구매일과 사업자 등록 개업일이 동일한 경우인데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 했고 
주민번호에서 사업자로 수취분전환 하려고 했는데 체크란이 비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버려 두게 되면 
부가세 환급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수정
    주민번호분 세금계산서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글의 내용 상 사업자 등록이 된 시점에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다면 발행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행을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수정 사유는 기재사항착오정정이고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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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첩국
    김수정
    와 .. 조언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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