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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해고수당을 줘야되나요?

하선
  • 작성일
    2026-06-05
  • 조회수
    520

이런 경우도 해고수당을 줘야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했구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일하시면서 천천히 다른일 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월급날까지 하겠다 이야기 하셔서 그럼 월급날까지 하시고 일당알바로 3일만 더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월급날 지나고 1일차에 다른직원과 트러블로 기분 나쁘다고 근무중에 갔는데요

갑자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해고예고를 15일 전에 했다고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게 신고가 되나요?

댓글 4

  • 서로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안 주셔도 되지 않나요
  • 3개월 이상 일했으면 반드시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라파엘라
    30일 이후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나가라는 의미로 말했으면 해고가 될 가능성이 커요..
  •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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