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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맞는거죠?

박집사
  • 작성일
    2026-10-20
  • 조회수
    148

상가임대차보호법 맞는거죠?

다음달이면  가게계약 만료시기거든요.

첫 계약은  2년을 했고 그후 2년은 자연스레 연장되어 다음달이 만기인데

오늘 가게로 주인이 찾아오시더니 담달만료인데 월세 15만원을 올려주면 계약 연장 해줄거고

그렇지 않음 연장 안해준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현재 임대료 70내고 있는데 임대차무슨 법에따라 윌세의 5프로까지 인상 할수있다고 하던라구요?

이게 맞는거겠죠? 그리고  만약  이 상가를 주인이 사용한다고 할 경우는  제가 비켜줘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주인은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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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밀크초코
    재계약시마다 5%까지는 인상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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