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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날짜에 기존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

수민맘
  • 작성일
    2026-05-17
  • 조회수
    317

계약날짜에 기존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티는 경우

기존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동시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도 맺었습니다.

계약금 당일에 보내고 약속된 날짜에 중도금까지 양쪽에 다 보냈습니다. 

건물주에게는 보증금 전액 줬구요.


기존 임차인이 계약된 날짜에 안나가고 더 영업하겠다고 버티고있는데

기존 임차인에게는 물론 제가 소송걸면 되는건데 저와 건물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낸 보증금 돌려받을수는 있는건가요??


오히려 건물주도 임차인을 내보내지 못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건물주에게도 배액배생이나 추가 피해보상 소송을 할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전 인테리어 계약도 했고 구인계약도 다 마친 상황이거든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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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비아어라님
    건물 원상복귀후 새 상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임대인 책임만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네요... 법무사에게 물어보셔야 될것 같네요... 일단 권리금 및 기존 점주와 계약이 완벽히 끝난 상태시라면 권리는 사장님에게 있으니 사장님이 기존 점주 경찰에 신고해서 내쫓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일단 가게 열쇠부터 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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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맘
    아라비아어라님
    네...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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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맨
    소송대상은 임대인이에요. 추후 명도는 기존임차인과 임대인 싸움이고 신규 임차인은 추가 피해가 있으시면 임대인 대상으로 손배소 제기...이경우는 임대인이 중도금도 배액으로 물어야 해요. 권리금도 회수해야겠죠? 기존 임차인이 버팅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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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맘
    젠틀맨
    그럼 제가 임대인한테 보낸 보증금 못돌려받는일은 없는거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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