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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삼 임대계약 궁금한점

짱구5
  • 작성일
    2026-03-31
  • 조회수
    770

부동삼 임대계약 궁금한점

한달전에 제가 운영하던 사업장을 다른분께 넘기고 건물주와 새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썼습니다.

보증금은 건물주에게 못 받고 새임차인에게 제가 직접 받으라고 이야기만 했는데

새임차인이 한달있다가 준다고 저에게 보증금 10%만 주고 알겠다고 했는데 

한달있다가 사정이 있다고 또 한달을 미뤘습니다 

만약 새임차인이 잔금 못치르고 계약 포기한다고하면 제가 다시 인수받아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사업장으 새임차인이 운영중인 상황...ㅎ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반달곰
    보증금을 임대인한테 받으셔야돼요~ 새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주고 다시 임대인이 사장님께 주시는게 맞고 임대인에게 달라고 하세요! 권리금도아니고 보증금을 왜 새임차인에게 받으려고 하시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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