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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랑 권리금 문제로 마찰

달콤냠냠
  • 작성일
    2026-06-28
  • 조회수
    108

건물주랑 권리금 문제로 마찰

개인적을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세곳을 통해 알아본 결과 

제가 충분히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주셨거든요.

건물주는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본인 주장만 내세우고 있고

심지어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건물주가 변호사를 설득하겠다고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하 이문제 어떻게 해결해야될지...

댓글 1

  •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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