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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받나요?

과로사가목표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561

직원 한명이 일한지 1년 돼가는데 연장할지 물어보니까 

애기들 방학때 쉬게 해줄건지 물어보더라구요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마침 동생이 일을 쉬고 있어서

동생이 두달동안 일해주고 직원은 두달 쉬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계약서를 살짝 손보면서 계약만료일을 한달 미뤘거든요 


퇴직금은 줄건데 직원이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실업급여를 타게되면 저희가 권고사직한게 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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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봉규
    2024-05-31 06:33:13
    스스로 그만둔다고 얘기했으면 사직서 받고 그냥 퇴직한걸로 처리하시면 돼요 퇴직금 정산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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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꽃사랑
    2024-05-31 07:54:07
    어차피 중간에 2달 쉬었으면 퇴직금 못 받을텐데요? 직원분이 먼저 퇴직의사를 밝혔다면 권고사직이 아닌걸로 보이구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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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월
    2024-05-31 09:15:09
    계약종료로 인한건 퇴직이 아닌 계약종료입니다 사직원 받으셔도 안 받으셔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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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이
    2024-05-31 09:38:05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는건 되는데 그러려면 처음에 계약직으로 신고를 했어야 가능해요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받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