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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이 신고한대요

운이좋은사람
  • 작성일
    2024-04-06
  • 조회수
    334

2주 정도 일하고 연락없이 안 나오더니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급여를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네요 


근로계약서에 월급날이 매월 10일로 정해져있는데

14일 이내에 무조건 급여를 줘야되나요?

아니면 정해둔 월급날에 줘도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김승현
    2024-04-06 20:32:05
    네 퇴직시에는 월급날 상관없이 14일 내에 주셔야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햇살
    2024-04-06 20:42:13
    받으러 오라고 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배민이
    2024-04-06 20:49:12
    법이 정해진게 그렇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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